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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의 사례로 알아보는 식품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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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의 사례로 알아보는 식품 표시광고

저자
전대훈 저
출판사
좋은땅
출판일
2023-10-13
등록일
2023-12-19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11M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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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례 17. 홍삼 2%, 물 98%로 제조한 홍삼추출액에 “홍삼추출액 100%”라는 원재료명 표시 가능 여부
홍삼을 추출하여 만든 홍삼추출액으로만 구성된 제품의 경우, “홍삼추출액”으로 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출액의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고형분 또는 배합 함량(백분율)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홍삼추출액 100%(고형분 함량 00%)”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바.

사례 49. 양고기를 우유에 담근 후 건져 내어 그 고기를 식품 제조에 사용할 때 우유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여부
양고기를 우유에 담근 후 건져 내어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알레르기 표시대상인 우유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에 따라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I.,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나.

사례 62. 생강차 제품에 “생강은 예로부터 감기, 소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 문구 표시 가능 여부
일반식품에 “생강은 예로부터 감기, 소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인식할 우려가 있어 해당 문구를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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