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2시간에 끝나는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2시간에 끝나는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저자
최용규
출판사
헤리티지
출판일
2019-07-23
등록일
2020-02-0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0
공급사
북큐브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현황
  • 보유 1
  • 대출 0
  • 예약 0

책소개

‘기승전-어려우니까 세무사 쓰세요’라는 책은 인제 그만!
2시간 안에 알게 될 기막히고 코 막히는 세무 까짓것!
그리고 진짜 절세법

2시간이면 부가가치세 계산부터 신고까지 할 수 있다!

‘세금’ 하면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어려움’ ‘귀찮음’ ‘전문가 일’이다. 저자도 처음엔 그랬다.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과 회계 문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무사에게 맡겼다. 그러다 부도가 나고 세무사와 변호사를 밑바닥에서부터 경험하고 난 뒤 깨달음이 있었다. “내가 해보자!” 이 책은 그 결과물이다. 세금이 실제 쉽지는 않다. 왜? 난해한 용어 탓이다.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되어 버린 건 이 때문이다. 저자는 이 난해한 용어를 자기 경험에 비추어 독자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장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냈다.
세무 전문가가 되고 난 뒤 온라인 카페 처럼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고민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돈 안 받고 친절하게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그 덕분에(?) 카페에서 강퇴됐지만.
대한민국에서 출간된 거의 모든 책은 세무사들이 썼다. 그리고 결론은 거의 이렇게 끝난다. “세금은 어렵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이런 어려운 세무를 2시간에 끝내고 스스로 세금 신고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비법은 무엇일까?

첫 30분은 부가가치세 계산법이다. 덧셈, 뺄셈만 알면 끝난다.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 = 매출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매입 = 매입액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예를 들어, 커피 1잔을 3,300원에 팔고, 재료비가 1,100원이다.
3,300원이 매출, 매출액 3,000원, 매출세액 300원.
1,100원은 매입, 매입액 1,000원, 매입세액 100원.
커피 1잔의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
1건의 부가가치세만 계산할 줄 알면 부가세 정도는 술술 풀린다. 간이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별도의 장을 마련해 뒀다.

그다음 30분은 매입의 왕이 되는 노하우를 공부할 차례다.
사업자라면 모두 세금 신고 고지서가 날아오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곤 한다. “아~ 매입이 없네” 이 책의 핵심 중 하나는 매입을 최대한 잘하는 방법이다. 세무사는 절대 이걸 알려주는 법이 없다. 세금이 줄었다면? 그건 결국 사업자 본인이 한 일이라는 점은 이 책을 보고 난 뒤 알게 될 터다.
매입의 핵심인 ‘적격증빙’을 알아보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일러준다. 저자만의 경험과 노하우로 만들어보는 간단 매입 장부를 알려준다.

그다음 30분은 사장님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세금 문제 돌파와 운영 팁이다.
각종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에서 사업자라면 궁금해할 의문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준다. 부가가치세 계산법과 매입을 최대한 챙겼다면 그 외에 부닥치면 헷갈리거나 고개를 내젓게 하는 29가지 애로를 쉽고 친절하게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무사들의 영업 비밀을 최초로 공개한다. 세무사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그들의 세계를 낱낱이 보고한다.

마지막 30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양식을 채워보는 시간이다. 시중에 홈택스에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들이 있는데, 저자가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책에서는 세무서에 비치된 수기로 하는 종이 신고서로 연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만 작성할 줄 알면 홈택스 셀프 신고도 거뜬하다.

이렇게 2시간이면 부가가치세 정도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은 덤으로.

책 속으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매우 쉽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_ 21쪽

좀 쉽게 풀이하면 음식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농산물 구매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_ 29쪽

간이과세자일 땐 자료 없이 10% 싸게 사는 게 득이지만, 일반과세자일 땐 줄 돈 주고 무조건 매입세금계산서 받아야 합니다. _ 43쪽

매입 장부를 작성하는 팁이 있다면, 장부를 매입처별로 작성하 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에 세금이 별도인지 포함인지 구분하면 신고할 때 편합니다. _ 89쪽

세금계산서/신용카드/면세계산서로 분류해서 매입 장부를 관리 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_ 93쪽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가령, 1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매출이 1,000만 원 이면 이 금액의 1.3% 즉 130,000원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음식/숙박 업 간이과세자 분들은 2.6%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_ 118쪽

세무조사에 관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부 발표를 떠나서 영세 자 영업자는 세무조사 안 나옵니다(2016년 기준 0.1%, 대략 영세 자영업자 를 기준으로 5,000여 명 정도만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소명 요청도 세무 조사의 한 형태랍니다). _ 182쪽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경비를 뺀 이익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수입 - 경비 = 소득’ ‘소득 × 세율 = 세금’
_ 146쪽

따라서 간편장부는 기장료 따위를 받으면 안 됩니다(그러나 실제 많은 회계사 사무실에서 받고 있죠). 정리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기준 경비율로 처리하는 사장님들은 세무대리인 끼고 할 거면 복식 부기로 장부를 처리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_ 189쪽

세무 상식이 거의 없었기에 그네들 말은 꼭 들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툭하면 세무조사 나온다고 협박이나 하고 말 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다 세무 상식이 없었던 필자의 불찰입 니다. _ 196쪽

댕굴커피숍 최 사장님, 아이스아메리카노를 2,200원에 팔고, 그 재료비는 1.100원이 들었습니다. 이때 커피 1잔의 부가세는 얼마일까요?
→ 매출 = 매출액 + 매출세액
2.200원 = 2.000원 + 200원
→ 매입 = 매입액 + 매입세액
1.100원 = 1.000원 + 100원
→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00원 - 100원 = 100원
_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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