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개인정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이 법에 대한 매우 많은 연구와 분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상거래 정보, 금융정보, 위치정보 등 다른 다양한 영역의 개인정보와는 달리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대로는 곤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선언이었거나 아니면 일선 의료기관들의 현행 법규 준수 요령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했음은, 정밀의료·인공지능·차세대 유전체 분석 등 떠오르는 혁신적인 보건의료 기술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생명의료법연구소는 개인정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이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무가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첫 법학전문서적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